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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7. (금)

내국세

법원판결 "49재 비용은 세금 공제 안 된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齋)'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숨진 남편 49재에 든 비용 500만원에 대해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49재 비용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망인의 장례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라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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