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관세

"FTA 시대 부응 못하는 관세사 결국 도태될 것이다"

정 관세사회장 본회차원서 수익창출모델 개발 중

 

 

“FTA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세사는 결국 도태하게 될 것이다”

 

정운기 관세사회장은 21일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공동 개최한 ‘FTA 대비 관세사제도 발전워크숍’에서 가진 특강에서, FTA 시대가 시장포화상태에 놓인 관세사계의 큰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나 준비없는 회원에게는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맞닥뜨릴 것임을 시사했다.

 


정운기 관세사회장은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공동 개최한 'FTA 대비 관세사제도 발전워크숍'
에서 가진 특강에서, FTA 시대 준비없는 회원은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맞닥뜨릴 것임을 시사했다.

 

정 관세사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시장포화상태에 놓은 관세사계의 실태를 예시한 뒤, 이에 대한 타개방안으로 FTA 시대가 주효할 것임을 내 비쳤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 90년 관세사 1인당 통관수수료는 평균 2억원 가량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06년말 현재 1인당 2억9천만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관세사 실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정 관세사회장은 FTA 시대도래에 따른 관세사업계의 당면과제로 △새로운 수익창출 업무 개발 △과당경쟁근절 및 전문성 확보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등을 지목했다.

 

정 관세사회장은 특히, “각 관세사무소별로 단순수출입 신고에 의존한 경영행태가  심화됨에 따라 관세사의 영세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FTA 시대에서도 각 사무소간 과당경쟁이 이어질 경우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등 악재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했다.

 

FTA 확대가 관세사계의 시장성을 확대할 것은 분명하나, 준비 없는 관세사들에게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관세사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정 관세사회장은 “FTA 시행으로 수출입업체 등은 보다 고급화되고 전문적인 관세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관세사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에서의 관세사업무영역 진출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확대된 시장만큼 타 전문자격사 단체의 관세업무 진출을 예고한 대목이다.

 

정 관세사회장은 “현재 본회에서는 FTA 시대에 대비해 본회조직을 개편하고 각 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이에 부응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FTA 시대에 대비한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업무 △제조공장 세관등록 신청 업무 △원산지사전심사신청업무 △수출입물품원산지조사업무참여 △기타 FTA와 관련된 컨설팅업무 등을 연구개발중에 있다.

 

이와함께 관세청 고유의 업무 가운데 관세사회로의 이관을 계획중으로, 원산지예비심사·성실수출자인증 등 관세청 업무를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세원산지정보원<가칭>’의 설립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