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세관의 업무 일정부문을 관세사에게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는 관세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관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는 관세사의 업무영역확대로 이어지는 한편, 세관 또한 증가된 FTA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21일 공동으로 ‘FTA대비 관세사제도발전워크숍’를 개최한 가운데, 제 2부 순서로 진행된 분임토임에서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앞서 세관 업무의 일정부문을 관세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제 3분임 토의에서 제기돼, 현행 세관의 업무 가운데 관세사의 경쟁력 제고와 세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과감한 업무위임이 이뤄져야 함을 참석 관세사들 모두가 공감했다.
세관으로부터 관세사에게 위임되어야 할 업무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대행업무 △제조공장세관등록제 도입에 따른 관세사의 참여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심사제도 도입 △원산지 사전심사업무 도입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업무 참여 등 5개 업무 가 지목됐다.
이날 분임토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FTA가 확대될수록 세관으로부터 관세사에게 위임되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심사생략 등의 업무는 관세법상에서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논의 및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1분임 주제로 채택된 관세법인의 대형화 방안과 관련, 참석 관세사들은 전국 관세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메리트 부여가 있어야 함을 지목하며, FTA 컨설팅 업무 및 자율심사제도 등 심사관련 업무의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제 2분임 주제인 관세사의 고품질서비스 제공방안으로는 FTA 전문관세사를 본회 차원에서 양성하는 한편, 관세청과 관세사회간의 상호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토론의 장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상시 개설 등이 제안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3개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의견 개진안을 관세청에 전달키로 했으며, 관세청은 건의안을 토대로 FTA 교역환경에서의 관세사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