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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관세

"원산지증명서 관세사가 제출하면 서류심사 생략해야"

FTA 시대 세관업무 관세사에 과감한 위임 필요

FTA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세관의 업무 일정부문을 관세사에게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는 관세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관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는 관세사의 업무영역확대로 이어지는 한편, 세관 또한 증가된 FTA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21일 공동으로 ‘FTA대비 관세사제도발전워크숍’를 개최한 가운데, 제 2부 순서로 진행된 분임토임에서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앞서 세관 업무의 일정부문을 관세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제 3분임 토의에서 제기돼, 현행 세관의 업무 가운데 관세사의 경쟁력 제고와 세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과감한 업무위임이 이뤄져야 함을 참석 관세사들 모두가 공감했다.

 

세관으로부터 관세사에게 위임되어야 할 업무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대행업무 △제조공장세관등록제 도입에 따른 관세사의 참여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심사제도 도입 △원산지 사전심사업무 도입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업무 참여 등 5개 업무 가 지목됐다.

 

이날 분임토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FTA가 확대될수록 세관으로부터 관세사에게 위임되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심사생략 등의 업무는 관세법상에서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논의 및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1분임 주제로 채택된 관세법인의 대형화 방안과 관련, 참석 관세사들은 전국 관세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메리트 부여가 있어야 함을 지목하며, FTA 컨설팅 업무 및 자율심사제도 등 심사관련 업무의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제 2분임 주제인 관세사의 고품질서비스 제공방안으로는 FTA 전문관세사를 본회 차원에서 양성하는 한편, 관세청과 관세사회간의 상호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토론의 장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상시 개설 등이 제안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3개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의견 개진안을 관세청에 전달키로 했으며, 관세청은 건의안을 토대로 FTA 교역환경에서의 관세사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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