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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청주시, 체납세 징수 전문가(경력자) 특별채용

청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고액·고질 체납지방세를 정리를 위해 징수를 위한 민간전문가 3명을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29일과 30일 접수하며, 채용대상은 국세·지방세·회계·법률 등 채권추심분야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시는 연봉 1천66만5천원이지만 징수실적급에 따른 포상금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최고 징수액의 5%까지,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세와 결손처분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체납액징수를 강도있게 추진해 시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관련 문의 및 응시원서 접수는 청주시 재무과 세정담당(043-220-6185)에서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jcity.net)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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