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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개선 점검]-8-심사청구 서비스 개선분야

사안8. 심사청구결정서를 이메일로 빨리 받고, 불복 절차 예고한다.

 

 

 

지방세 관련 심사청구를 한 경우 결정서의 정본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세 불복 청구시 접수사실만 통보를 받고 있을 뿐 무엇이 필요한지, 제출기간이나 결정예정일 등은 언제인지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우편으로 결정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적으로 2~3일이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신속한 결정서 수령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바꿀 경우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서를 전자송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점이나 실효성 및 기술적인 문제 등 제도도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개진됐다.

 

 

 

이에 정부나 지방세 공무원들은 이러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개인의 이메일이나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단지 시행에는 예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행자부는 심사청구 결정절차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불복 청구 접수통지시 접수증, 안내문과 함께 불복청구서 지방세 심의예정일을 명기해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이 예측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심의 예정기일에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지연 사유와 변경 예정일 등을 안내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사전예고제가 시행될 경우 민원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시·도가 심의일을 정확히 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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