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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소득세법 개정안, 전월세자에게 세금 공제해주자

민병두 의원 법률안 발의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와 월세, 보증금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민병두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임대인의 월임대소득을 연간 각각 300만원까지 특별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한 시장경제 국가 모두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① 국민주택 규모의 무주택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 ② 무주택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전월세신고제를 이행하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가구의 44%(서울은 55.1%)인 700만 가구 대부분이 매년 1,2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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