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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하는 것"

심사결정, 미등기·계약해지가 세금부과 영향 못줘

부동산을 취득해 신고한 이후라면 비록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과세 요건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씨가 청구한 취득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B 처분청이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등에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심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고를 한 후 완납증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했지만 대출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같은날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처분청은 신고 이후 30일이 경과하자 가산세를 포함해 157만원 가량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라며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A씨가 신고 당시 제시한 완납증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행자부는 따라서 "당초의 취득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적립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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