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6월1일부터 지방세 과세 증명서 집에서 받아 본다

행자부, 전자민원발급서비스 법인까지 확대 실시

부동산 관련 증명서나 지방세 관련 증명서 등의 전자 민원서류를 회사나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전자민원G4C를 통해 6월 1부터 전자민원G4C가 개인위주의 서비스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개시된다고 밝혔다.

 

 

 

또 본인신청 타인발급 서비스와 사회적 이슈사항을 반영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개시(서울지역에 국한) 등의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행자부는 이제는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법인에게도 확대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 표준시스템이 없어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했던 것이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됐다"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고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도 서비스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본인이 출타시 사무실에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출장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본인 신청 타인발급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집을 사고팔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원인은 전자민원G4C(egov.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서비스 개통에 앞서 6월 1일 10시 정부중앙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일반국민, 법무사협회, 등 관계자를 초빙하여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전자민원G4C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전자민원G4C를 발전시켜 안방민원시대를 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