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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법 개정 되더라도 지방세 면세 취지 유지해야 한다"

법제처, '주공법' 개정 조항 면세 해석

지방세법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나타난 6개 항목의 업무 중 선별적으로 면세해 준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되어 업무의 순서와 조항이 바뀌게 되었다면 과연 지방세법이 지목한 문언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까 아니면 면세 원뜻의 취지를 살려야 할까?

 

 

 

법제처는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므로 실제법을 바로 잡아 적용해도 법규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법'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되면서 제5호에 있던 규정이 제4호 이전되었지만 지방세법은 이를 간과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과연 지방세법의 문구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원래의 취지대로 면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개정 전후 표 참조>.

 

 

 

■ 대한주택공사법 개정 전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1997년 8월 22일>

 

1호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임대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2호

 

주택의 건설·개량 및 관리의 수탁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4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도시의 조성 ·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호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법제처는 지방세법이 해당 조항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목적을 이해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 본래의 면제 취지를 벗어나 개정된 5호의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증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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