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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光州市, 직원 대상 회계전문학교 개설 운영

광주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발맞춰 직원들의 회계업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전문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시는 회계전문학교는 6월 8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시행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과내용은 회계지출의 절차와 투명성, 지방계약법해설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물품수급 요령 등 필요한 실무적 내용으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 담당사무관 등이 직접 강의하게 된다.

 

 

 

교과과정 이수자들에게는 혁신마일리지가 주어지고 성적우수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회계전문학교는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근무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도 회계업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식부기회계제도는 현금의 이동 상황만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기존 단식부기의 약점을 보완, 자산과 부채의 변동·수익과 비용등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업형회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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