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대법원 "세무조사받게 하겠다는 말 협박죄에 해당"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1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장모에게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또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했다. 원심판결은 이를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는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