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주행세 탄력세율 32.5%로 인상 입법예고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6.5%에서 32.5%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14일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조정했다.

 

행자부는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