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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동산 인터넷공매, 장기체납 정리에 효과적

제주도 전국유일한 인터넷공매 실시

장기 체납을 정리하는 데에 부동산인터넷 공매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부동산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부동산인터넷공매가 장기 체납을 정리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부동산 인터넷공매를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매물건 28건 중 4건을 매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부동산 인터넷공매는 고액체납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도법인 명의의 5년 이상장기압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매물건 28건 중 부도법인은 18건, 개인부도 8건, 사망(상속포기)는 1건, 공매신청 1건으로 각각 최장압류기간이 8년, 8년, 5년, 1년이다.

 

 

 

4건에 대한 낙찰가격을 보면 매각 예정가격에 비해 더 높은 낙찰가격을 받았고, 4건의 총 낙찰가는 2억9천297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가격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외에도 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공매예고 및 충분한 분납신청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세 및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매신청을 접수받아 인터넷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부동산공매와 함께 자동차, 골프회원권, 유가증권(주식) 공매 등 대상 물건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부동산공매 물건은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배너를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에서 입찰참여 현황 및 낙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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