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1세대1주택+보유 10년, 3년 거주자' 지방세혜택 발의

남경필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 10년 이상, 거주 3년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또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재산세의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일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해도 75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엔 재산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럴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를 더욱 크게 부담하게 된다. 현행법이 과세 표준이 1억원초과일 경우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 비해 개정안은 1억원~6억원까지만으로 이 세율을 적용한 후에, 6억원~10억원까지 274만원+6억원 초과금액의 0.7% 세율을, 10억원 초과인 경우엔 554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 세율을 적용받게 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이란 '납세의무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과세기준일로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되,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1세대는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30세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이같은 1세대1주택 개념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과 잉여주택 처분을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