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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공동과세안 행자위에서 '일단 정지' 한나라당 반대

국회 행자위 지방세법개정안 심사 연기

국회는 과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낳을 수 있을까? 국회는 지금 산통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서울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안 의결을 보류시켰다.

 

20일 가까스로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21일 행자위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출신의 반대로 심사를 미루게 됐다.

 

6월 임시 국회 중 행자위는 이달 22일과 25일, 28일에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연희 의원은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 및 조세권, 과세권 등의 평등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서울시에만 적용해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도 “왜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나눠주지 않고 넉넉한 지방정부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하느냐”고 말했고 권경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이 "재산세 세수 중 절반은 오피스텔과 법인 등 비주택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주택 재산에 대한 과세권은 서울시에 속한다고 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 강남·서초의 인프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구 스스로 조성한 게 아니라 서울시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리할 부분도 있다"고 말해 강남·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기여도 측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 역시 심했다.

 

김기현 의원은 "넉넉한 지방정부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한다"고 했고 권경석 의원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은 "왜 잘살고 앞에 가면 빼앗아야 하고 뒷자리 걸어 넘어뜨려야 하나. 국가기강이 말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김기춘 의원이나 유기준 의원도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했다.

 

결국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오늘 처리할 법안이 많고 결산심사 보고도 받아야 한다"며 "이번 달에 전체회의가 또 있으니 이 법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말하고 법안 심사를 미뤘다.

 

이날 행자위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구민 300여명이 몰려와 재산세 공동과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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