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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평균 9천원 더 납부 예상"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 납부하되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그해 4월 30일에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각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분의 1.5 이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엔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이며, 1억원 초과인 경우엔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적용된다.

 

행자부는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추계할 때 주택당 평균 8만5천원의재산세를 낼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체 납부세액은 지난해 1조 145억원 보다 11.2%(1,127억원) 정도 증가한 1조 1,127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의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 이내에서, 나머지 10.7%(791천호)는 전년보다 1만원에서 5만원 이내에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공동주택은 7.7%(572천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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