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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농협의 필수시설이 아닌 주차장은 세금 내야한다

행자부 심사결정, '고유업무' 목적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처음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사놓은 부지에 사옥을 짓지 않고 있다가 본점의 주차장으로 대용하던 농협에게 "본래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처분청으로부터 약 2억 1천 7백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대구시의 농협지점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구 농협은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본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의 토지 1천162 ㎡를 취득했지만,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따라 인근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건축을 보류했었다. 그러던 중 본 건물의 주차 시설이 부족한 점에 착안 이 토지를 본점의 주차장 시설로 갖추고 사용해 왔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 토지가 본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약 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농협 측은 고유 업무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심사청구했다.

 

지방세법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자부는 이 주차장이 고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라 신축 부지를 위해 확보했고 본점의 경우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취득한 토지가 영업장 면적(165㎡)보다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취득한 토지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는 동안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농협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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