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납부 방식이 보통납부방식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현재 지하수에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청을 방문하여 상수도요금 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세액의 소액, 세액산출의 어려움, 구청방문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진신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결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미신고 납부자 및 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편의 및 행정이 효율성을 고려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 부과징수함에 따른 부과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