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하수 지역개발세, 보통납부 방식으로 추진

주호영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납부 방식이 보통납부방식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현재 지하수에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청을 방문하여 상수도요금 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세액의 소액, 세액산출의 어려움, 구청방문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진신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결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미신고 납부자 및 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편의 및 행정이 효율성을 고려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 부과징수함에 따른 부과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