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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조용근 회장 “세무서별 협의회장 권한 강화하겠다”

세무사회 전국세무사협의회장 회의 개최, 협의회 활성화방안 논의

99개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협의회장에게 불법세무대리행위 단속권 부여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협의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비가 현실에 맞게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6개 지방회장을 비롯 99개 서별협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근 회장 취임이후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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