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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종부세 과세표준적용비율 60% 영구적 단일화해야

김진호 세무사회 업무이사, 종합부동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 과세표준적용비율을 60%로 단일화하고, 종부세 적용대상역시 현행 직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를 산출하는 주택공시가격기준을 ‘직전 3과세년도의 평균액’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 주최, 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학술회·한세포럼 후원으로 20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세무사계를 대표해 김진호 세무사와 백준성 세무사가 각각 ‘종부세와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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