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원주인에게 이전 등기된 신탁재산은 비과세 대상

행자부, "대출 목적의 형식적 등기는 비과세" 원칙 확인

은행 대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에 등기 이전된 경우와 대출 변제가 완료돼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된 경우라도 이를 형식적인 등기로 보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 담보시 '우선 수익자'가 해당 은행으로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처분청이 등록세를 부과했고 심사 청구에서 이 등록세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A씨는 B은행에서 55억9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갖고 있던 아파트 3채를 담보로 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A씨로, 우선수익자가 B은행으로, 수탁자는 C신탁(주)로, 채무자는 D, E, F 씨로 했다.

 

이 계약을 작성하고 A씨는 소유한 부동산을 2006년 9월에 C신탁(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D, E, F씨가 B은행에 대위변제하도록 한 후 아파트 3채를 각각 2006년 10월, 12월, 2007년 1월에 B은행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A씨 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탁계약상 부동산의 '원본 수익자가 A씨와 B은행이 공동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약 7천8백여만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에 나와 있는 원본 수익자가 당연히 A씨만 해당된다며 부과고지에 반발하고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했다.

 

행자부는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출에 대해 모두 변제가 됐다면 B은행의 우선수익자 지위가 상실된다고 봤다.

 

따라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자인 A씨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될 수익자라고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에 나와 있는 등기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의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핵심 법조문인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제1호나목에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로 돼 있다.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로 규정돼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