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2008 다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내달 법사위 심의에서 사실상 통과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법안통과를 위한 세무사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달 중 국회활동 여부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8천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3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세무사법개정안이 세무사계 재도약의 호재라고 판단, 국회활동 강화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