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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세 3단계로 간소화..세율도 내려간다

행자부, 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고 자동차세도 인하된다.

 

행자부는 11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한미 FTA 협정문 국회비준에 맞춰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간소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1천cc, 1천6백cc이하, 1천6백cc초과 등 3단계로 간소화하고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경승용차의 적용범위가 현행 8백cc에서 1천cc로 확대되고, 배기량 1천cc 이하 및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cc당 20원씩 인하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작년 6월 기준으로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며 "보전액은 한미 FTA 발효시점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수 감소액을 산정해 보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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