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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관세

성실수출입기업 최대 3년 간 납세심사 면제

허 관세청장, 중기 간담회서 ‘SMART Customs Plan’ 설명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납세심사가 면제되며, 일반 수출입기업의 심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관에서 실시하는 연간 심사횟수도 제한하는 등 ‘심사총량제’가 시행된다.

 

국가경제 신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FTA 시행과 관련, 국내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컨설팅 하는 등 멘토세관행정도 구현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초청간담회에 참석,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를 포괄한 Business-Friendly 관세행정 실천계획인 ‘SMART Customs Plan’을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기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초청간담회로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허 관세청장께서 방문의사를 타진해 이번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 중기회장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최초로 방문한 관세청장이 되신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잘살펴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 관세청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관세행정 수요자인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오늘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의견들은 개선과제을 반드시 발굴해 관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허 관세청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SMART Customs Plan은 신속한 통관물류를 선도하는 세관 전략 등 5대전략 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허 관세청장이 이날 중소기업인들에게 밝힌 SMART Customs Plan 주요 전략들로는 △Speed Customs △Mobile Customs △Advance Customs △Regulation-free Customs △Together Business 전략 등이다.

 

허 관세청장은 각 전략별 세부과제로 Speed Customs의 정착을 위해 RFID 기반의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구축, 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 전자화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한 Mobile Customs과 Advance Customs의 세부실천과제로, 모바일현장통관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실시간 자동환급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Regulation-free Customs 및 Together Business 전략의 실천을 위해 납세심사면제, 심사총량제, FTA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멘토행정 등을 시사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번 SMART Customs Plan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물류 비용 절감 등 경제효과만도 연간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전략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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