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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세무사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위헌소지 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폐지·세대별 상한선계산방법개선안 제출

세무사회 "종부세합산과세 위헌소지 있다"

 

종합부동산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인별 과세로 변경하는 한편,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을 명목상세부담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의 상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지난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안 중 종부세와  관련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계산방법 개선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과세할 경우 세대별 합산금액이 6억원과 3억원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달리해 합산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 및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부합산이 헌법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종합부동산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해 주소를 달리하다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도 실질적으로 이혼을 함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들이 나이만 먹으면 모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등 전 국민을 범법자로 양성하고 있는 만큼, 세대별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인별 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선을 계산할 때 전년도 재산세 경감액을 포함해 세부담을 계산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300/100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세부담의 상한이라 함은 납세자가 실질적인 부담액의 상한이어야 하지만,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된 부분을 포함해 세부담의 상한을 정함에 따라 명목상의 세부담은 300/100 이내 일지라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300/100을 초과해 납세자의 체감 세부담은 500/100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종부세세부담의 상한을 감면세액을 공제한 실질적인 부담세액에 대하여 계산함으로서 명목상세부담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의 상한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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