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및 항만시설관리권 등 항만 관련 제반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경우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이다.
국세청은 최근 A社가 ‘B주식회사로부터 항만 관련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특법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해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항만공사 시행자로서의 권리, 항만시설 유지관리, 사용료 징수 등 항만시설관리권 등 항만 관련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