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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공개세무법정' 납세자 권리구제 50%달해

4월 첫 도입, 44건 심의 중 22건 구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구제율 50%, 평소 인용율 3배 달해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도입한 공개 세무법정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주마다 한차례씩 지방세 심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은 지난달 25일까지 44건을 공개심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22건이 구제 됐다.

 

 

작년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이 18.3%임을 감안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매회 120여명의 방청석 중 언론기관과 시민들의 참여가 평균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개세무법정’ 도입을 주도한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최근 “‘공개세무법정’은 납세자의 항변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자리”라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호 세제과장은 또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 공개제도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쉽다”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 다른 과세관청도 ‘공개세무법정’과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6회 공개세무법정이 8개의 상정안건을 가지고 개최되며,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등 7명의 심의의원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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