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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서울시 재무국, 친절한 시민의 권리구제, 공개세무법정

민원인에게 특별 세무민원담당관 지정, 권리구제 지원

세금구제의 산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법정에 서면, 조합원 부분에 대해 강조하세요. 그래야 민원인께 유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개세무법정이 시작되기,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한 여성 민원인에게 마지막으로 핵심사항을 조언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오후 두시, 심의위원장인 김명섭 서부지원 판사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제 6차 공개세무법정은 유상호 세제과장의 간단한 세무법정의 도입취지 설명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회의장 전면에는 김명섭 판사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심의위원이 자리하여 총 9건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고, 중앙에는 처분청과 민원인, 그리고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석이 마련되어 호명 순번대로 배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특히 공개세무법정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민원인의 옆에 앉아 지원하고 있는 ‘특별세무담당관’이었다.

 

특별 세무민원담당관은 시청 세제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맡는데, 처분청에 비해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사전에 갖춰야 할 입증서류를 알려주는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무법정’에서는 처분청에 맞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발언과 주장을 보충하는 등의 민원인들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청인중 박 모씨는 “‘공개세무법정’에 관한 뉴스를 보고 지난 7월에 신청했다”며
“그동안 공개세무법정을 준비하면서, 특별 세무민원상담관이 여러 모로 도와줘서 손쉽게 본인이 원한 바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씨는 “세무법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참 좋은 제도 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정의 좌우에는 국세청과 성남시청의 담당자들이 참관하여, 공개심의법정의 진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세무법정을 찾은 100여명의 시민들은 심의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메모하거나, 팜플렛을 읽어보는 등 시종 진지한 모습이었다.

 

공개세무법정은 지난 4월 첫 선을 보여 지금까지 5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중 권리구제된 민원은 23건이며 이는 전체 민원의  권리구제율인 12.8%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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