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원활한 지급, 세무사가 돕습니다'
세무사회는 2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열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법개정 정부안 및 유가환급금 무료 신고·상담 서비스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회장단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공동대처키로 결의했다.
또한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환급금 무료신고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11월 측정예정인 납세협력비용감축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여타 회무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한 논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