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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2. (수)

“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변호사로 일원화 해야”

공무원 출신 제한없이 유사자격 취득은 ‘전관예우’ 문제 발생

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및 법무사 등의 유사 법조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대신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유사 법조직역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사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변호사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 유사 법조직역들은 과거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력 양성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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