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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2009년 제1회 공개세무법정 개최

유상호 세제과장 "공개세무법정 브랜드화로 적용범위 확대할 것"

2009년 첫 공개세무법정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공개세무법정에서는 김명섭 판사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심의위원이 자리하여 총 6건의 민원에 대해 공개심의를 시작했고, 중앙에는 처분청과 민원인, 그리고 특별세무담당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각 심의건마다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공개세무법정의 모습.민원인이 특별세무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민원사항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에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았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공개세무법정의 ‘변호사’격 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실측 자료와 사진 등을 구비해 당당히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처분청 담당자들의 과세논리도 정교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공개세무법정의 위상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청인중 백 모씨는 “관련민원사항에 대해 구청에 문의하다가 우연히 ‘공개세무법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특히 특별 세무민원상담관이 함께 현장답사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줘서, 평범한 주부인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을 찾은 100여명의 시민들은 심의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메모하거나, 팜플렛을 읽어보는 등 시종 진지한 모습이었다.

 

 

특히 어머니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중고생으로 보이는 어린 딸에게 연신 세무법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이 시민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상호 세제과장은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의 장점은 단순히 권리구제율의 증가가 아니라, 공개심의를 통한 해당관청의 과세논리의 발전과 과세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국내외를 막론, 유일무이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을 브랜드화해 타 시도 관청과 필요하다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는 6건 중 4건이 권리구제 되었으며,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제기한 민원의 권리 구제는 약 50%을 상회하는 등 기존 비공개심의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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