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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사회, 세법개정 산실…올해도 이어간다!

24일까지 회원 대상 세법개정의견 접수, 6월 재정부 제출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의견을 접수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7일 “지난 2008년도에도 회원들이 건의한 세법개정 의견이 정부의 세제개편에 반영돼 세제의 여러 부분이 개선됐다”며 “현행 세법상 불합리한 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08년 세법개정 건의안의 경우 81건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됐으며, 이중 13건의 세법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세무사회는 △규정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경제 활성화 및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세정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 접수를 독려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세법개정 의견을 받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세목별로 정리해 검토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 오는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매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안건 중 매년 10% 안팎이 채택되어 명실상부한 세법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8년도에 총 81건의 세법개정 건의가 이뤄졌으며, 세제별로 살펴보면 ▲기본법 13건(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2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재산세제 28건(양도소득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12건, 개별소비세법 2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농어촌특별법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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