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광주지역 한 세무서 김 모 조사관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수위도 해임·파면에 이를 것이라는 세정가의 관측.
특히 김 모 조사관은 지난 2일에도 ‘근조(謹弔) 국세청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국세청 비방 글을 또 다시 올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인해 해당 지방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
김 모 조사관의 징계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조직비방에 따른 불가피한 징계’라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반응이 병존.
하지만 국세청장 장기 공석 등 국세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할 때 시기적으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반응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김 모조사관의 돌출행동이 국세청 조직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