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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정부, 서민 챙기기 본격화-저인망식 세제지원

정부,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농어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정부의 서민세제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이에따라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가 현행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지원방안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영세 자영엽자, 저소득근로자·농어민, 취약계층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골자로 한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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