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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아태6개국 ‘관세양허’등 무역활성화 선언채택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수 현행 4,270개→ 4라운드 타결시 13,000개로 증가

한국,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관세양허 및 관세인하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햐얏트 호텔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관세양허 등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기본협정·투자기본협정 서명 및 APTA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6개국은 지난 07년부터 특혜무역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금번 각료회의에는 아국의 기획재정부 차관, 중국 상무부 차관, 인도 상공부(정무담당)장관, 라오스 장관, 방글라데시 장관, 스리랑카 차관 등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 및 신규가입 신청국인 몽고 외교부장관, ESCAP 사무차장, 그 외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무역협정이 금번 4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중있는 아태지역 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세계경제가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 신아시아 구상의 한 축으로서 아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협상에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관세양허협상에서는 회원국간 관세양허품목수(현행 4,270개→ 4라운드타결시 13,000개) 및 관세인하폭의 대폭 확대(현행 평균 26.8% → 4라운드타결시 평균 40%)로 이전 4,270개 특혜품목에서 약 13,000여개 품목 확대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아국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약 310억불, 수입 약 230억불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상당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인도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중 장기철폐품목에 대한 관세양허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아태무역협정 특혜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발효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여가 부족했던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도 전체 품목의 10% 이상에 대하여 관세인하를 확보함으로써 교역개선 및 시장선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4라운드 관세협상은 아국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의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총 본문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을 통해  회원국간 무역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관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수출입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원국간 교역확대가 강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양허의 최종 협상을 조속한 마무리하고, 양허안에 대한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2010.7월 시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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