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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재정부 등 20개 공공기관 MOU체결…'시간제근무' 시범실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공직내 시간제근무 확산을 위해 23일 정부중앙청사 본관19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기관과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날 체결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MOU'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행안부는 시간제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실시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근무모델을 발굴·보급하고, 국무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재부 등 시범실시기관은 각 기관 업무 중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간제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도 시간제근무자로 충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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