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인력은 탈세차단업무에 집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5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 15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등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 노력 전반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백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는 문제가 각 국 정부, 특히 국가 중추세입기관인 국세청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 노력 전반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