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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사회, 몽골국세청에 한국기업 세정지원 확대요청

조용근 회장 16일, 밧바야 몽골 국세청차장 예방…몽골세무사법도입 협조키로

'떠 오르는 나라 몽골, 한국세무사회 민간외교 활짝'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16일 미시글룬덴 몽골세무사협회장의 요청으로 울란바토르의 몽골국세청을 전격 방문해 밧바야 차장을 예방,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조세와 관련한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현지 한국 중소기업·상공인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어 열린 몽골세무사협회와의 정기교류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의 자문 등으로 골격을 갖춰가고 있는 몽골세무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한국측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9월 몽골세무사협회가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회원 연수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으며,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석성장학회를 통해 몽골 세무인의 자녀 및 추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몽골세무사협회는 몽골국세청을 대리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세정 협조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자격자 401명 외에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몽골은 세무사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독립적인 세무사제도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몽골세무사협회는 이번 교류간담회 때 한국세무사회가 몽골국세청을 방문해 몽골의 세무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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