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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특례기부금 폐지-지정기부금 공제 확대해야"

박기백 교수, '기부금 지원세제 개선방안' 공청회서 주장

특례기부금을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에서 폐지해 단순화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기부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의 주관으로 26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부금 세제 개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면서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부단체 간 세제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 체제로 나눠지며 기부 주체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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