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의 주관으로 26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부금 세제 개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면서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부단체 간 세제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 체제로 나눠지며 기부 주체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가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