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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조세법률주의 구현위해 국회내 조세전담기구 설치해야"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주장

국회내 조세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세분석실을 신설해 조세관련 법안의 심사와 입법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책예산정책처 주관으로 28일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 국가재정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국회의원은 지역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상당수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주영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세법개정 및 제정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내 조세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세관련 법안의 심사와 입법을 돕도록 하거나 용의치 않다면 대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세분석실을 신설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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