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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관세

정부, 관세사법 개정…'한자' 표현 '한글'로

정부가 관세사법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관세사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稅番'을 '세번(稅番)'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한다.

 

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비하였음'을 '갖추었음'으로,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어서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친다.

 

이와 함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한다.

 

아울러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한편,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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