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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3. (목)

“한-일 세무대리업계, 현안·정보교환 협조체제 구축”

일본 오사카에 열린 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연합회 정기교류 간담회서 합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일본 오사카 긴끼세리사회관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교류 간담회를 열고 양국 세무사 및 세무관련 제도의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에도 새로운 흐름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세무사제도의 모범국인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회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이케다(池田) 회장도 세무사제도의 국제적 연대와 발전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환영했다.

 

특히 조용근 회장과 일본 이케다 회장은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정기교류 외에 수시로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한 한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와 유사한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시행 상황과 함께 향후 추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으며, 양 단체는 이들 제도의 도입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세리사법에 명시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서를 작성할 때 장부와 증빙, 관련 서류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성실하게 계산했다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세무조사 착수 전에 당해 세리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제도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일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제도화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의 간담회에는 조 회장과 함께 김종화·유재선 부회장, 이동일 연수이사, 김형상 법제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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