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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관세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에 관세행정 집중

윤 관세청장, 500대기업에 정기심사제 통한 세무조사 투명화

내년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원활한 관세감면을 위해 관세청이 약 7천여개 업체로 추산되는 對 EU 6천유로 이상 수출기업을 상대로 CEO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독려에 나선다.

 

이와함께 국제무역 환경변화의 주요 축으로 부상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57개업체에 불과한 국내 AEO 인증업체 수를 연내 20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1일 201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중인 FTA와 국제무역 환경의 핵으로 부상한 AEO 제도 등이 국내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최대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의 세정운영 현황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부실화 축소위해 ‘과세실명제’ 도입 주문, 윤 청장 사실상 반대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이 지난 05년부터 올 8월까지 불복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3천866억원에 달한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잘못부과된 세금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각 과세불복절차별 구제금액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금액 (05~10.8월)- 2천667억원 △이의신청 인용금액- 364억원 △심사청구 인용금액- 186억원 △행정소송 인용액- 649억원 등에 달한다.

 

이 의원은 “관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조사에서 부과, 징수과정에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조치와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부실과세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또한 관세청의 세율적용의 착오와 과세가격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세금은 납세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지적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밝혔으나, 과세실명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윤 관세청장은 “(과세실명제 등) 이같은 부분은 전문가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과세실명제 도입에 반대했다.

 

◆동시다발적 FTA 과실은 대기업에 집중, 중소수출기업에 맨투맨식 컨설팅 지원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채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여야의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앞서 최근 정부는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한·EU FTA를 정식으로 체결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발효 이후 향후 15년간 국내 제조업체의 對 EU 수출이 연평균 25억2천만달러, 수입은 21억3천만달러가 증가하는 등 무역흑자가 연평균 3억6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FTA 협상체결에서만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반면,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정부주장은 수치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관세혜택 또한 100%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6천유로 이상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하나,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상 업체 7천664개 가운데 단 22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 불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0년 아세안 9개국 대상 총 수출금액 247억원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21억불로 발급비율이 8.8%에 불과했다.

 

윤 관세청장은 “FTA 활용극대화를 위해 계속 독려중에 있으나 당사자인 기업들의 참여도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한·EU FTA 발효전까지 Man-to-Man식 행정지도와 조기심사로 FTA 발효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완료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 전통업무인 세액심사업무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의지를 새롭게 정립할 것임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독려도 이어졌다.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밀수루트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등 국경감시 효율화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입물품유통이력제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에대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4년주기의 정기심사제를 운영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한 심사예고제 시행 등 세무조사 절차 투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저가신고가 우려되는 고추 등 농수산물 22개 품목 및 특수관계 등 탈루위험이 높은 품목과 거래에 대해 세액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관세청 국감에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는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면세점 이용실태와 관련, 해당 정보를 제공한 세관직원의 해임을 둘러싸고 국감의원들과 관세청간의 논쟁이 한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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