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자료연계나 공유가 미흡해 실제 지급된 보상액이 각 기관에서 취합한 용지보상액보다 1조3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지보상액의 집계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탈루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수확보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잘 받고 있다고만 할뿐 용지보상 관련 오차액과 과세자료 누락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관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조사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조사자료만 제공 받고 있는데, 역외탈세 의혹이 높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위반사범 및 재산국외도피사범 등의 과세자료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사건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국세청은 1년 가까이 관세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요구하면서 의미 없는 협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