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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식 거행

기업진단업무 상담 및 감리 전담…지도ㆍ감독 위한 감리규정도 제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7일 ‘기업진단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진단 지원업무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세무사회관 3층에서 정구정 회장과 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진단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올해 처음 세무사 업무영역에 포함된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개설된 기업진단지원센터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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