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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재정부국감]법인세 감면혜택 대기업 집중? ‘동의 못한다’

박재완 장관, 실효세율 감안하면 법인세율 높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을 다단계로 구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밖에 없다”며,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감면= 대기업혜택 집중’ 문제제기에, “OECD국가 가운데 법인세율 구간을 2단계 이상 운영하는 나라는 7개 국가밖에 없다”며, “우리의 법인세율이 높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법인세율은 24%에 달하나 각종 감면혜택 탓에 실효세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8조9천억원 가운데 상위 100대 기업의 감면액이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소득역진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또한 “MB정부 3년간 재벌·대기업집단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평균 감면액이 전체 법인에 비해 18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인세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 한해 법인세수 가운데 대기업이 82%를 납부하고 있다”고 법인세 납세실적을 제시한 뒤, “이들 대기업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 등은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감면하고 있으며, 임투세액공제·R&D감면 등을 줄이는 등 대기업의 감면혜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세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에 예산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두원 의원(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수집”이라며, “역외탈세를 전담하는 국세청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하며, 예산 또한 올해 78억원에 불과하다”고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 또한 예산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집중된 면세점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보완점을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시내면세점 뿐만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내 입점면세점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가금지된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 등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절반 가까이 인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보다 심화시키는 한편,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축소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최근 4년간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으로 인행 심판원에 총 106건의 심판청구가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46건이 인용됐다.

 

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내부거래의 30% 이상에서 15%로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된 가운데, 박 장관은 현행 상증법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으로부터 “내부거래가 30% 이상인 경우 함정이 있기에 15%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30%) 법안 입안 당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으며, 15%이 경우 상증법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몰아주기라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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