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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국세청조직 한계'-'조직·인적체계 개편 절실하다'

국세행정委, 세목·기능별→납세자유형별 전환·국세청법 제정필요성 제기

현행 ‘세목·기능별’ 국세청조직 체계를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국세행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행정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와 스마트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세행정 내부역량 강화과제에 대해 논의 됐으며, 이를위해 금융정보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정보역량 중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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