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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5. (월)

관세

해외직구물품, 반품·수출·환급 관세사 없이 직접처리 가능

관세청, 이달 14일부터 관련제도 개선…통관부호 개인에게 부여키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송할 경우 앞으로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이 반송·수출할 수 있도록 신고인 부호를 발급하는 등 수출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 등도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부호는 수출신고시 필요한 통관부호로 그간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반품을 할 경우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등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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