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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8. (목)

내국세

관세사 자격심의위·관세사징계위 통합된다

행자부, 537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109개 정비

관세청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가 통합되고, 국세청의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주류판정심의위원회(국세청),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상호 관련성이 높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관세청),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금융위)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된다.

 

또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됐다.

 

전체 537개 위원회 중 대상으로 선정된 109개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계속돼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지난 두달 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심도있게 심의후 선정됐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행자부가 주관해 소속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는데, 위촉 단계부터 표준절차를 도입해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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