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해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